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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폐수 방지 ‘물환경보전법’시행 9개월 째…지자체 단속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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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2 17:0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안경원에서 판매 중인 안경들. (사진=pixabay)
안경원에서 판매 중인 안경들. (사진=pixabay)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안경원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방류를 막기 위한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지자체 단속이 전무해 법 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물환경보전법'은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됐으며 올해 1월부터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대상이 됐다.

이 법은 안경렌즈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수구로 흘러가 물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직포나 동등 이상 성질의 여과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안경원은 이에 대해 신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의 한 안경원 업주는 "여과지는 안경알 10여 개를 가공하면 교체해야 하는데 여과지 비용이 개당 1만 4000원 정도 된다"며 "하루에 안경 30개를 팔면 여과지로 10만원 씩 지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정책 시행 당시에는 부직포를 사용해 폐수를 여과했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나 별다른 지시도 없다 보니 여과 장치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여과지에 구멍을 뚫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 안경원 수는 300여 개를 넘어선 가운데 안경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서구만 보더라도 관내 안경원이 2018년 7월 131개에서 올해 7월 192개로 3년 사이 68% 증가해 지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경협회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는 99%를 달성했지만 아직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지도점검에 의해 5개 구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도록 규정돼 있으니 차후 점검이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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