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해당 기한까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농업재해 시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협 단양, 북단양 등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조수해, 병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85%를 지원하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달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사과 등 12품목 1198농가에서 가입해 올해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7품목 74농가에 1억5886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