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이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해 시작됐다”면서 “오늘에 판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작년 2월 1심 판결, 올해 1월 2심 판결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됐다.
1심에서는 원고인 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했다.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 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매봉공원을 약 4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난 2월 매입했으며, 녹지보전과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