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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최근 5년 미발행건수 3406건… 1인당 평균 10억원 소득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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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5 10:19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해당 기간 부과 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국세청이 작년에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으로 1인당 약 10억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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