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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영업시간 끝나면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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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2 14:06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동구청 관계자들이 공원 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구 제공)
동구청 관계자들이 공원 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끝나면 인근 공원으로 숲판이이어진다"

대전 동구는 이같은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중점단속에 나선다.

판암근린공원 등 도시공원·녹지 49개소를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및 취식 행위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또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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