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끝나면 인근 공원으로 숲판이이어진다"
대전 동구는 이같은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중점단속에 나선다.
판암근린공원 등 도시공원·녹지 49개소를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및 취식 행위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또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