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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학교기숙사 화재 초기대응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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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9 14: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청권 학교 기숙사 대다수에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일반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은 대전 85%, 세종 87.5%, 충남 72%, 충북 94.4%에 달한다.

이중 충북은 그 수치가 말해주듯 전국 최고치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실상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설치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은 ▲4층 이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3층 이하 건물은 대피가 쉽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지적처럼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대응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형 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떠올린다.

이른바 필수장치인 스프링클러 시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점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4층에서 시작된 불에 무용지물이었고 3, 4층에 있는 화재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행히 비상벨이 소방서와 연결돼 신속한 출동으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 화재 사고를 접하면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사안은 다름 아닌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 여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천장 근처에 설치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 분출시켜 건물 화재를 예방하는 주요 장치이다.

최근에는 이것이 더 개량돼 공기압력 없이도 열 감지 장치에 의해 작동되며 극히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유형은 다량 분사 장치로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내뿜어준다.

그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3층 이하 소방 현행법은 이를 제외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후약방문’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이와 비슷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 두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아무 탈이 없다는 ‘유비무환’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전 및 충청권 기숙사 건물의 화재 안전 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감의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기숙사 화재 예방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없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 지 오래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기숙사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법망에 저촉되지 않다는 이유로 마냥 스프링클러 설치를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기숙사 입주 학생들의 화재 안전은 도로 아미타불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드는 건축비 절감에 치중하다 보니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에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초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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