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추락·전도·협착 등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집중점검한다.
6일 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추락 등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제조업 사업장에서 운전 중인 기6계에 협착 및 추락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추락, 전도 및 협착 등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재래형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미비(추락·붕괴, 협착 등)한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개선 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와 안전진단명령, 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추락위험을 방치한 현장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현재 산업재해 공식통계 결과 모두 736명의 사고성 재해자 중 추락 147명(20.0%)과 전도 165명(22.4%), 협착 147명(20.0%)으로 재해자가 발생했다.
박명순 지청장은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은 항시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