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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 2억원 초과, 내년부터 DSR 40% 적용

정부 10·26 '가계부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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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6 17:5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 적용 계획을 앞당겼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이 적용돼 연봉의 40%까지만, 2금융권의 경우엔 연봉의 50%를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카드론도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전체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시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포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수요를 위한 자금은 중단 없이 대출을 이어가고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결혼식과 장례식, 수술 등으로 실수요 사용이 인정되면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등의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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