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 증진 및 경로 우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그린카드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그린카드는 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참여업소 신청자격, 등록신청 및 지원사항을 규정, 그린카드 신청자격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 그린카드 사용 및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이 있다.
최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구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그린카드 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분들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구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