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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시멘트 안전운송운임 2.67% ·안전위탁운임 2.66% 인상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대체 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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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06 14:3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 CI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올해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안전운임 확정은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1.57% 인상된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시멘트의 경우에는 안전운송운임이 2.67%, 안전위탁운임이 2.66% 인상된다.

부대조항도 보완했다. 대체 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했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 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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