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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 가능

세종시 선관위, 19일부터 지방의원후원회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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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5 11: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 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정치자금법개정에 따른 후원회 운영 제도를 중점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SNS 등을 활용해 ‘후원회 설립 동영상 강의자료’ 및 ‘가이드북’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 방법 ▲후원금 모금 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선관위(☏864-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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