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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암리 주민들,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뿔났다

반대대책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허가도 이행 안해
시, 조건부 허가 아닌 온전한 건축 허가 내준 것...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자문 기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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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9 12: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민가와 50여 미터 안에 위치한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반려동물 화장장 및 진입도로 모습 (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20가구 남짓의 주민들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과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시와 금암리 동물화장장반대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20년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아 그해 12월 사용승인을 득한 뒤 지난해 5월 용도변경을 통해 화장장으로 조성했다.

반대대책위는 동물화장장도 생활 일부로 필요 시설로 인정하지만 동물 사체를 태우는 등의 혐오 시설을 꼭 민가 인근에 조성해야 하냐는 입장이다.

건립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2종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 뒤 용도변경을 통해 동물화장장으로 등록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용도변경 허가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대기차선 쪽을 토지주와 협의해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이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진입로 자체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는 2m 도로로 자동차 2대가 교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다며 사업주가 가변차로(대기차선)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실제 이곳 시설은 민가에서 불과 50여 미터 안에 위치, 차량 1대가 지날 수 있는 폭으로 몇 곳의 가변차로(대기차선)가 있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사업주가 토지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땅을 파헤쳐 가변차로를 만든 후 영업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변차로 역시 국유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국유림 관리공단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내용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만든 가변차로만 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추후 이곳 화장장이 활성화되면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통행해 마을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생업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건부 허가가 아닌 건축 관련 부서에서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온전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구일 뿐이라고 했다. 주민 동의도 법적 요건이 아니라며 법적으로도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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