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200만 원 이상 계속해 납부한 성설 납세자,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 대상인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자동이체 납부자 등으로 구분했다.
시는 총 2164명의 성실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하고 제천 화폐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58명에게는 1년간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실납세자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