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 확진자 격리 7일, 백신 접종완료한 접촉자는 '격리 면제'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2.09 17:37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이 9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정부 지침에 따라 9일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7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확진자 접촉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9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을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격리는 PCR 검사를 진행한 검체채취일부터 7일차 24시부터 자동 해체, 접촉자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는 6~7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차 24시를 기점으로 자동 해제된다.

확진자 접촉자 격리 대상은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로 한정한다.

확진자 경로 입력은 기존 행정기관 기입에서 시민이 직접 보건소가 발송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인적사항, 동거가족 정보, 예방접종력, 증상발생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택치료자 관리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도 바뀐다.

자가진단키트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60세 이상 및 11세 이하 확진자 위주로 키트를 지급하며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필품 지급은 중단한다.

이같은 생필품 미지급이 1인 가구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1인가구에 배달과 배송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기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인 가구도 생필품을 미지급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치료 모니터링 역시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동한 국장은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역 의료체계 변경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니 이번 겨울이 코로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