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이다.
경량 칸막이는 몸이나 단단한 물체로 충격을 줄 경우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보통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이곳에 수납장이나 붙박이장 등을 설치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경량 칸막이 주변에 수납장 등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철거를 통한 화재 비상 탈출구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제천소방서 김재철 예방 총괄팀장은 "경량칸막이의 용도를 바로 알고 있어야 화재 시 대피가 용이하다"며 "유사시 이 벽체를 통해 대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