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3개도 4개군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 지연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2.13 11:5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금산군의회가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정당한 배상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댐 방류로 피해를 본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군 주민들은 지난달 12일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민원의 핵심은 서두에서 언급한 용담댐 방류 피해 원인 및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초점이 모인다.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3개도 4개군 현지주민들이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시 말해 이번 수해 피해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 만큼 전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댐 방류와 관련한 침수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금산군은 부리면과 제원면 지역 92호가 침수되고, 제방, 마을진입로 유실, 인삼밭, 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충북 영동군-옥천군-전북 무주군도 예외는 아니다.

크고 작은 농경지 외에도 작지 않은 가구가 물에 잠겨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상태이다.

문제는 그 피해 원인과 보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급격한 방류로 침수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댐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 피해복구·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효율적인 후속 대안을 빼놓을 수가 없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수해복구 및 보상은 타이밍이 최우선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것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금산 -옥천- 영동-무주지역의 수해복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정당한 보상은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이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이번 수해로 큰 시름에 젖어있다.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수해 지역의 정당한 보상은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라고 주장하며 그 원인과 처방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복구 및 보상이 늦어진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장마 기간 동안 피해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재해 당국의 위기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용담댐 피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충남 금산군의회의 정당한 배상 촉구 결의문 채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발 방지는 물론 상심에 빠진 현지 주민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지역의 최대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