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상반기 70%이상 지원한다.
추진사업분야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논·밭·과수원매매 및 임대차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임대수탁사업 83ha 추진 등이다.
심길웅 보은지사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침체현상 해소와 젊은 후계 농업인력의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확대로 농촌의 인구감소예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보은지사(1577-7770, 043-540-252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