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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교도소 연말 이전 급물살, 산재한 과제 해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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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21 14: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답보상태를 보여왔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는 24일 법무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시행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방동 새 교도소 착공이 전망되고 있는 이유이다.

사업성을 저울질하던 LH 참여가 확정된 것이 이를 가속할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참여 계획안이 최근 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 LH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교도소 이전 위탁사업은 사업성에 발목을 잡혔다.

이 문제는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참여하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국유지인 기존 대정동 교도소 대지는 LH가 개발하고 그 외 주변 지역 도시개발은 도시공사가 맡기로 한 것이다.

LH는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교도소를 먼저 짓고 기존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회수한다.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변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새 교도소 착공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7년 발표한 법무부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산적한 과제는 해당 지역의 구역 분할계획과 함께 이전하게 될 대전시 유성구 방동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다.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적절한 토지 보상과 기피 시설을 지척에 둔 해당 주민들의 반발 무마도 주요 변수이다.

전국의 교정시설 조성은 국가가 계획에서부터, 주변 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지선정부터 국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도시팽창을 고려하고, 현지 주민들의 조망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도소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된 지 오래다.

선거 출마자마다 교도소 이전 공약을 꾸준히 내걸면서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3년 뒤 이전계획인 유성구 방동지역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주요 핵심사안이 말해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적절한 해당지역 토지보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관행과 시행착오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핵심 과제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당위성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행여 이것이 빗나갈 때 그에 수반하는 민원과 함께 엄청난 비용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직시해 본지가 지적한 제반 사안을 곰곰이 따져보고 그에 합당하는 후속 방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당장 책정된 보상비를 둘러싼 불만족으로 토지주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토착민의 경우 보상비용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개발 자체도 꺼리면서 갈등을 빚기 때문에 예정된 사업 기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보상도 없이 기피 시설을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소 역시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해소돼야 사업 시행협약 체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방동교도소 연말 착공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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