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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은행에 돈이 몰리고 있다!

임성일 대전온누리신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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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22 17: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성일 대전온누리신협 이사장

요즘 은행 수신액이 많이 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시중 5대 은행에 예금 원화 수신액이 1800조가 넘었다. 2021년 12월 말 보다 34조원 정도가 늘었다. 정기예금 및 수시 입출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기예금은 약 11조원, 수시입출금액은 9조 1300억 정도 늘어났다. 자산 시장의 특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적당한 투자요소가 발생하면 돈을 손쉽게 출금 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2년 전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다. 은행에 예금을 맡겨야 이자율이 낳아 자산의 재테크에 도움을 받지 못해왔다. 그 만큼 이자가 낮다 보니 예금시장이 외면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1.25%이다. 앞서 지난 해 11월과 올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25%씩 올린 바 있다. 금통위가 2회 연속 인상을 결정 한 것은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고 대선 결과 불확실성 이슈 등이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정책 김축 행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크게 치솟고 있어 추가 기준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상황과 비교해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임에도 불구하고 4~5% 이자율을 적금상품도 나오고 있다. 지방은행 경우도 연 6%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예적금 이자에 밀접한 영향은 수익구조의 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한 동안 중단되었던 예대율 100% 규제가 올 4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대비 대출 잔액이 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이다. 대출규제 속에서도 대출을 해 주려면 은행입장에서 예금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두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자율 2%가 넘는 상품들도 나왔고,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5%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9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지부터 잘 따져봐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이자는 기대치 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출시돼 주목 받고 있는 상품이다. 2년 만기 월 50만원 한도로 매달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첫 1년 동안은 정부에서 2%P, 2년 차에는 4%P 저축 장려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2년 동안 1200만원 납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조건은 직전년도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도 만19세에서 만 34세로 제한된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잘 살펴보고 재테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 금리의 인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시장에 맞추어 장기 예금보다는 단기간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금리 변화 시대에 맞추어 유리한 조건을 찾을 필요가 있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는 고금리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우대금리 요건을 살펴보면 제휴카드를 사용 한다거나 공과금 이체를 하는 형태의 부수 거래 요건들이 정해져 있으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개개인 경제상황에 따라 예적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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