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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각장애 민원인에 화상 수어통역 서비스

홍성농아인협회 홍성군지회와 지난해 맺은 업무협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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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03 15:0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이 청각장애를 가진 민원인에게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3일 충남농아인협회 홍성군지회(지회장 김기현)와 청각‧언어 장애 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 민원인을 위해 도입‧설치한 수어통역 영상 전화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인과 화상으로 수어 통역 후 즉시 민원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이 청각‧언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배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어교육 및 장애공감 연수를 진행한다.

서동철 총무과장은 “이번 협약 연장으로 청각‧언어 장애를 지닌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나 민원신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의사소통도움그림글자판 ▲다국어 통번역기(65개국 언어지원) ▲민원서식 외국어(10개 언어) 해석본 등을 제공하여 언어장벽 없는 민원환경을 구축하여 감동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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