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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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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30 17:10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노다은 취재2부 기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매년 5월 15일 불리는 스승의 은혜 노래 첫 구절이다.

이 노랫말처럼 한때 교권이 절대적으로 존중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스승의 은혜는 하늘’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오늘날 교권은 바닥을 모른채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영상만 봐도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

충남의 한 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학생이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교사는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칠판 밑 콘셉트에 충전기를 꽂고 휴대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함께 찍혔다.

만약 교사가 학생을 꾸짖거나 혼냈다면 정서학대로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고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 교육계의 현실이다.

이에 회의를 느낀 일부 교원들은 하나둘씩 자진해 교단을 떠나기도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스승의 날 전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남녀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9.9%에 그쳤다.

전국 교원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다'라는 답변이 61.3%에 달했다.

결과에 비춰봤을 때 교원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는 셈이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는 생활교육권이 법적으로 확립돼야 한다.

교권뿐만 아니라 교실의 힘 없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돼야 한다.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데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무너진 교권이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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