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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에게 불편주는 집회를 왜 허가 해줄까?

단재형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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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8 10: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단재형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집회의 금지는 현행법상 집회 측이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48시간이 경과 후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때에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단 집회가 개최했다면 집회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아닌 이상 금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집회 시 확성장치를 너무 크게 틀어 주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집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바로 해산시킬 수 없다. 다만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유지명령·중지명령·일시보관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경찰에서는 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과 판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도로를 이용한 행진 시 안전관리 차원에서 도로를 일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경찰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명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집회 주최측은 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늘 고민하고 좋은 방안들을 생각할 때 시민들 또한 따뜻한 시선으로 집회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진 집회문화 확산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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