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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월 10일까지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하세요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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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5 14:5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시청사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전입주민환영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는 귀농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귀농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한 자, 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경감해주는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빈집 매매(소유) 또는 5년이상 장기 임차(리모델링)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천5백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은 영농초기 농기계 및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
한도(총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한다.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정착 후 마을주민들에게 떡,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세대당
50만원까지 보조해, 귀농귀촌인이 이웃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이 밖에도 농촌 마을회 및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지 사정에 어두운 귀농귀촌인들은 세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들 하신다”며 “이에 전입 시 귀농귀촌협의회 지회별 가입을 독려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해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2021년 기준 제천시 귀농귀촌 인구는 1320여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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