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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상병헌 세종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힘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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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3 13:4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상 의장은 충청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정책사업비 받은 것으로 지방의회 기능강화 연구 용역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며 "이 성과는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상 의장과 일문일답.

-39만 시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2023년 4자성어를 ‘공존공영(共存共營)으로 정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것을 압축한 것이 공존공영이다. 크게 보면 세종시 출범 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사회적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팽배해지는 경향에 대해 고민해 봤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인데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한편으로 견제와 감시이고, 한편으로 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회와 피감 또는 집행기관과의 사이에 공존공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제도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의 산물이다.

-지난해 감사기구 지방의회에 이속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속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돼 있는 행정체계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예외적이다. 있는 국가들마저도 기능과 역할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개정사항이라 하루 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기구는 국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반면에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감사기구는 지방자치법이나 감사원법 개정 사항이다. 헌법보다는 개정 절차가 난이도 면에서 수월하다.

제가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건의해서 만장일치로 행정안전부에도 제출된 사항이다. 그래야만 감사기구가 감사기능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은.

의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의장의 역할은 이런 의제들을 발굴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 가지 정책을 발굴해 개선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유독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는 이유.

30년 만에 지방의회법 개정이 돼서 매우 좋아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약한 구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이 있다. 행정에 관해서도 수 많은 법들이 있다.

기초와 광역을 합해 3000명 정도의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은 따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법 속에 10여개 조항 정도가 분산돼 있는 것이 전부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뭉뚱그려서 137개 조항을 만들었다. 뜯어보면 자치단체 위주로 돼 있다.

본질은 기관 대립형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의회가 약한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의 법이 지방자치법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도 개선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법을 분리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제4대 의회 운영 1년차를 맞아 세운 계획과 목표는.

현재 세종시의원은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은 데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

의회 조직에 비해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된 세종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역량을 갖추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의정 연수 및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동료 의원들을 비롯해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기 위해 노력했다. 매월 정례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집행부의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 등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열렸던 정례 의정 브리핑을 대면 방식으로 전환했고, 제4대 의회부터 의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언론인들과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정례 의정브리핑의 경우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접근권 등을 보장했다.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시민 참여를 통해 발전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정말 진취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다채로운 사전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본예산 심사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나아가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이 제안됐다. 의회 차원에서 대응.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 제정을 제안했다.

국회사무처 용역 결과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는 데에 3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밑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한 성과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에 따른 또 다른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 등을 우려해 국회 전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 의장, 각 정당 대표, 관계 부처 등에 전달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현안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 반영 등으로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준비는.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현안은 2030년 세종시의 도시 완성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을 강조한 이유다.

세종시가 순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도시 기능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에 따른 건립 로드맵 확정과 범정부 추진단 발족 등은 고무적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7월 15일에 열린 제4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여야의 첫 협치 안건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의장,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 10여 곳에 전달했다. 올해에도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나가면서 우리의 요구와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미래 세종의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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