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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도요금 동결 ‘군민 부담 덜자’

이달 고지분부터 내년 1월 고지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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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6 14:02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1년 동안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 8% 인상키로 했었다.

상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군민들이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이지만, 군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금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2월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2023년도 상수도 요금은 이번 동결 조치로 지난해와 같은 요율로 상수도 요금이 적용된다.

유예기간은 금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이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매월 상수도 30t 정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은 월 2만8천630원(구경별 정액요금 930원 포함)으로, 월 2,200원 정도를 덜 내게 된다.

가정용, 일반용 등 지방상수도 전 업종이 대상으로 18,104세대 전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 인상시기 1년간의 유예로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부과기준 4억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내린 경영개선 명령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연초부터 각종 물가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군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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