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기승용차 최대 1360만원(차종별 상이),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900만원(차종별 상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이며,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사업별 선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밖에도 지원 신청 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많은 주의사항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그 밖에 문의 사항은 음성군 환경과(☎ 043-871-379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