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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정당당 조합장선거!

김철호 세종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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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6 13: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철호 세종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선거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고로 치러진다.

필자 역시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가 척결되도록 공정선거지원단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부터 관내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총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지역 곳곳에는 과태료와 포상금제도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각 조합과 하나로마트를 방문하면 ATM기기, 고객용 모니터 등 조합장선거를 홍보하는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후보자만큼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각자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접고 조합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실천방안이 담긴 올바른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돈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과연 조합의 자산을 조합원들을 위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뿌린 돈에 대한 본전 생각은 나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이번 실천 결의대회 중에 만난 조합원들은 돈 때문에, 인정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 서명'도 해주셨다. 조합원으로서 후보자별 공약을 꼼꼼히 살펴 조합의 4년을 책임질 사람에게 떳떳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잠시 마음이 흔들려 돈,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 범위에서 부과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신고자 등은 법에 따라 철저히 신분이 보호되며 포상금은 익명 수령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유권자 각자의 노력이 모인다면 비로소 모두가 바라는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정당당 조합장선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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