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평군,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2.22 14:40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안내문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지유 기자 = 증평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경농민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 및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은 거주요건, 소득기준을 고려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 ▲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어져 있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되는점을 유의해야 한다.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 세정팀(043-835-33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