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증헌혈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서란 1977년 매혈에서 무상헌혈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수혈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증서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환자가 수혈받은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취약계층 등은 1000매까지)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고 있으며, 헌혈증서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혹은 치료 중인 병원과 가까운 혈액원 헌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 후 헌혈증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또는 등·초본), 실제 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혈증서 사용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실제 사용 수량(매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헌혈증서의 전부 혹은 잔여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종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헌혈증서를 헌혈자 본인이 아닌 수혈자를 위해 기증한 따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에 수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환자들이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기증헌혈증서’ 제도를 알려주세요. 수혈자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