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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농업기술센터, 화상병 사전방제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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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3 11:02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배 방제 적기 안내문 (사진=진천군농업기술센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농업기술센터가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회방제(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 약제를 무상 공급했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으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 약제로 반드시 3회 방제해야 하며, 군의 경우 화상병 발생 지역으로 1회를 추가해 총 4회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화 전 방제는 과수에 꽃이 피기 전 적기에 약제를 뿌려야 효과적이다.

이번 농가에 공급한 화상병 1차 방제 약제(네오보르도)의 경우 사과는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후에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꽃 피기 전 방제 약제로 주로 사용하는 동제를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 쓰면 안되고 동제를 뿌린 뒤 바로 이어서 다른 성분의 약제를 주면 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군은 개화 전 방제 이후 개화기 방제를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개화기 방제는 관내 설치된 화상병 예측 시스템 경보에 따라 방제하면 된다.

예측시스템 경보가 없을 경우 농가의 판단에 따라 개화가 50% 정도 됐을 때 1회 방제를 실시하고, 이후 5~7일 간격으로 2회 더 방제하면 된다.

약제 살포 후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에서 화상병이 11건이 발생해 3.5ha의 면적을 매몰한 만큼 약제 보급 및 방제 확인, 집중 예찰 등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는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상병 관련 문의와 증상 의심 시 신고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043-539-755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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