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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행복보장·안전보장 군민안전보험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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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8 01:0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 홍성군민안전보험 안내 (홍성군 제공)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일상생활에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료는 무료로 군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이다.

또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3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 추가로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 2만여 명의 농가인구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벌 쏘임, 뱀 물림 등을 보장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추가했으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보장되며 단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에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용록 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한 홍성군을 위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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