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감시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 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불법행위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촬영한 것)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