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계약된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미납지방세 확인서 등의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필요시 적어갈 수는 있으나 교부·복사·사진촬영은 불가하다.
또한,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인은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세무부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납된 국세도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예비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