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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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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6 15:15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지역 25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안내사항으로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진천군과 행정안전부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인 5월 2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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