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확대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10 11:01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진천군청 세정과 또는 읍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6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