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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3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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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3 12:34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다.

신청 대상은 △진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된 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친척 중에서 농가의 수요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를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용주는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의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재입국 추천할 수 있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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