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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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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7 13:20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이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을 기업 생산 현장에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에 연계해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은 음성군 내 제조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세 ~ 75세 이하의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과 1일 4시간, 최대 6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활동을 하게 되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이 고용시장에 유입되고 중소기업들이 고용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진흥협회와 충북도 및 음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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