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소속 사회복무요원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로 지난 21일 세종북부경찰서로부터 표창장과 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2일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를 휘둘러 담당공무원 2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를 주위 공무원들과 신속히 제압해 검거에 큰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방지하고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한 A씨의 용기와 행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북부서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심리상담 전공) 심리상담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