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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풍수해보험으로 재난 대비 하세요”

주택 보험료의 경우 최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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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7 13:1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리플렛.(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태풍, 홍수, 대설,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보험 대상 목적물은 △주택 △온실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으로,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공주시가 공동 부담해 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최대 전액 지원받아 무상으로 가입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 면적 80㎡ 기준 풍수해로 인한 전파 시 재난지원금이 1600만원을 보상 받을 경우 보험을 통해서는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풍수해 재난에 대해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보험 가입 세대 확대를 목표로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가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가입 신청은 주택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실하우스와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에 개별 가입하면 된다.

오현규 시민안전과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며 “사유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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