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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공무직 복무 관련 법 제정’ 등 건의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 위해 영농자녀 증여농지 공제가액 상향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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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7 14:59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무직 복무 관련 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무직 복무 관련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정 마련과 영농자녀 증여농지 공제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이지만,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간 근로자와는 다르다”고 전제하고 “일반 시민들은 공공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모두를 ‘공직자’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때때로 ‘공무직 관리 규정’과 소속 기관별 ‘공무직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유사 사안임에도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박 시장은 “현재 공무직 관련 규정은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 공공기관 근무 근로자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영농자녀 증여농지 공제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위해, 현행법은 40,000㎡(12,100평) 이내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액 1억 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시의 경우 지가가 높은 데다,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어 소농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힘들다.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영농 후계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을 이을 수 없는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영농 승계 지원은 안정적인 농업 세대교체를 위해 꼭 필요한 디딤돌”이라면서 “현행 1억 원인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액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감면 대상 면적 제한 폐지 검토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산에서 열리는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를 홍보하며 “이번 축제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충남 시장·군수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홍보했다.

한편 이날 민선 8기 제1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인 홍성군·부여군·금산군·보령시·당진시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아산시는 홍성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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