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산 영인산휴양림 주차장, 2011년 초입(하부)주차장 조성 이후 현재까지 ‘전·답’으로 방치

市 “관리주체·담당자 변경 과정서 행정정리 안된듯…개선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23 18:48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 아산 영인산휴양림 주차장.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가 영인산자연휴양림 초입(하부)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십수년째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차장은 지목상 전(논)과 답(밭)으로 이뤄진 ‘농지’다.

아산시와 아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영인면 아산리59 일원에 조성된 해당 공영주차장은 대형 13대, 소형 435대 주차면수를 갖춘 무료 주차장이다. 주차선과 주차방지턱, 잔디블록까지 시공된 상태다.

아산시의회 회의록과 과거 언론보도를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시는 영인산 종합개발 관련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18억원을 들여 주차장 주변 아산리 산53번지 등 18필지 3만 325㎡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2011년 11월에는 영인산 수목원·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당 주차장 주소지 기준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 소유주는 ‘아산시’로 명기돼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공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공서가 농지를 전용한 꼴이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과거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당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휴양림 주차공간 부족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리주체가 휴양림사업소였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고 오랜 시간 담당자가 바뀌면서 행정정리가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관리 업무 소홀을 증명하듯 초입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단 한 면도 없어 이용객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휴양림 입장료 징수기준 개선에 발맞춰 초입주차장 개선사업과 함께 지목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휴양림 소재지인 영인면·염치읍 주민은 입장료를 전액 면제받는데, 시는 면제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대신 무료로 운영 중인 초입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조명 설치 등 초입주차장 개선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