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장에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어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종범 서장은 “공사장에서는 작은 불티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관계자는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속에 작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