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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룡천 정비사업 ‘난항’

A모 충남도의원 등 일부 주민들 반대, 하천정비 실효성 저하, ‘市’ 원안 수정... 공기 지연 등 차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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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6.21 11:5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잡초로 우거진 청룡천 현재 모습.(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의당면 유계리와 청룡리 일원의 청룡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원안 수정에 나서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원안이 바뀔 경우 하천정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업 지연에 따른 뒷말과 시민들의 비난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21일 충청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20년 6월 충남도 주관 하천정비 공모사업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돼 2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1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집중 폭우에 대비해 청룡천 3.2km 구간의 하천폭을 35m로 넓히고, 제방을 포함한 수촌1교와 2교를 기존보다 각각 1.5~2m씩 높이는게 골자다.

하지만, 이곳을 지역구로 둔 A모 충남도의원과 일부 주민들은 제방 도로와 교량이 높아질 경우 주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생활 불편과 지역 미관을 해칠 것이라며 사업을 막았다.

A모 도의원은 충남도 관련 부서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하천 정비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천 범람 위험도 없는데 왜 높이려 하나”라며 “지금껏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큰돈을 들여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천·기후환경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맞춰 진행하는 사업이고, 하천 물이 범람할 시 어쩔건가 묻자 “이제껏 하천이 범람한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지역 안에는 A모 도의원 부모의 주택과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해 수촌1·2교와 제방 모두를 높이지 않고 현상태로 존치시키되, 집중호우에 대비해 차수문(遮水門)을 설치하는 형태로 사업방향을 바꿔 사업 재개에 나선 상태다.

차수문은 하천 범람시에만 닫고, 이때 시내와 세종시를 오가는 차량들은 우회해야 한다.

다만 원안을 변경한 것이어서 충남도의 지역수자원심의위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심의위는 빠르면 7월께 상정될 예정이지만 부결될 경우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

만약 부결 후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 이곳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사업도 못한채 규제만 따르고 토지 활용도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는 등 피해가 클 전망이다.

청룡천 인근 문화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김모씨(남, 66세)는 “일각에서는 예산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곳은 시내 중심가를 흐르는 제민천 같은 도심하천은 아니지만 하천 옆에 면사무소와 농협과 파출소 등 기관도 있고, 차량 통행도 많기에 따지고 보면 준도심 하천이다. 제방을 너무 높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제방을 너무 높이면 문화마을이 가려서 안보임) 잡초로 우거진 하천의 미관도 보기에 좋지 않으니 정비사업에 찬성한다.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하천 한쪽면에는 산책길 및 운동기구 설치라도 해줬음하고, 시내에서 의당면 방향으로 현재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량도 확장도로에 대비해서 교량 넓이도 이와 맞게 설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하천 기본계획은 안전·영구성을 바탕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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