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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27 10: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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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경기가 불안정하고 기업 및 개인의 파산이 늘어 연체율이 과도하게 올라 갈 경우 금융 불안을 느끼는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 날 수 있다. 예금자 보호를 통해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금융기관이 PF대출의 대한 연체율이 10%에 육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예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2주간 무려 716조가 인출됐다. SVB 사태란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이 2023년 3월 10일 파산한 사건이다. 해외 은행 파산 사건으로 인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예금이라고 돈을 맡겼던 우리나라 사람도 불안심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규모는 커졌으나 예금 보호 한도가 낮은 상황이다.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년째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 까지 동결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보호금액을 살펴보면 미국은 25만달러, 캐나다는 7만 9000달러, 일본은 8만달러가 넘는다. 필자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춰 예금 보호한도를 높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며 8월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금융회사를 거래함에 있어 어떠한 점을 유의하며 보호 받아야 할 것인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금융거래 계약체결 시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를 구두 또는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예금자 입장에서 상품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도 상품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꼭 확인 해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성향에 맞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사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하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안전 한지 확인 해 보아야 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8% 이하여야 좋다고 본다.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체크해보고 금융사에서 발표되는 경영공시 자료를 참고하면 안전성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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