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여아의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2021년생 여아를 발견한 것.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신체적 학대흔적이 없는 등 아이의 상태가 양호했다”며 “그러나 출생신고가 안 돼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 등 복지혜택은 전혀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안시가 지역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발견된 여아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뒤 현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