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대여 장비로는 열·연기 감지 시험기(내장형), 방수압력 측정계, 전류전압 측정계, 절연저항계 등 작동점검 기구를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사전 연락해 활용할 수 있다.
장임수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