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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평택지원법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추진

피해주민 지원 위한 3개 사업 국비 625억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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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0 16:00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지난달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평택지원법 개정 관련 도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인접해 직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아산 둔포면 8개리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안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평택지원법 개정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반대의견 등으로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중앙부처로부터 법 개정시 지원되는 예산에 상응하는 대안사업 추진을 제안받은 바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평택지원법 대안사업의 국가계획반영을 위해 11일 아산둔포 발전종합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한다.

총 사업비는 780억원으로 국비 625억원, 지방비 155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

도는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둔포 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발굴해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확보에 나선다.

먼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아산 둔포면 둔포리 123번지 일원에 교량 및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어 둔포면 시포리 8번지 일원에는 가족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또 둔포면 시포리 597번지 일원에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6일 둔포면사무소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종합계획(변경)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둔포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둔포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개인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는 11일 발전종합계획안 제출과 더불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국가계획 반영을 협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산 둔포 8개리 주민들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보상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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