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변경했다.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제천 관내 711여 개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144개소의 가맹점 등록을 오는 17일부터 취소할 예정이다.
취소 대상에는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제천화폐로 나가는 정책수당(출산장려금, 농업인 공익수당 등)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는 해당 가맹점에서 제천화폐 모아를 사용할 수 있다"며 "17일부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제천시 홈페이지에 취소된 사업장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