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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硏 인근 주민 ‘軍 소음피해’ 보상금 이달 지급

올해 보상 대상자 2195명에 5억 9183만원 지급, 월 3~6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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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8 12:54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

군은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183만 670원이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군에 따르면 지난해 3569명(2020년분 1736명, 2021년분 1833명)이 총 5억 9930만 257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한 2195명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지난 2월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에 돌입했으며 이후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

군은 대상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당초 지급기한인 이달 31일보다 이른 오는 10일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7월까지 진행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주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10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힌편 남면 인근 지역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고 있어 피해주민 선정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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