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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정규교육 받아야

세종시, 30일까지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 10% 감액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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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9 16:0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규 집합교육을 벌인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규 집합교육을 벌인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정규 집합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으로 구분된다.

교육 대상은 2023년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중 온라인 정규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하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등이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농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운영·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agriedu.net)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꼭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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